필독! 사기죄란......

파워볼넘버원 | 2020-11-17 02:05 | 조회 1,057 | 댓글 2

사람을 기망하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남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

 

사기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거 같은데

 

요즘엔 검사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이 법률적이면서 

 

상식적인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걸 명심해야 될것임.

 

 

댓글

2

소름돋는악마님님의 댓글

소름돋는악마님

IN 정

파워볼커리님의 댓글

파워볼커리

맞습니다 피해 사실을 숨기셔셔 제대로된 수사나 기소또한 여지껏 이루어지지 않았을텐데
언젠가는 누구 한명 본보기로 크게 처벌받을겁니다 ㅎㅎ
상습사기죄는 빠져나올구멍이 없죠.  덧붙여서 명의도용 계좌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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