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아닌 마녀사냥에 대해서..
분석의신
2017-09-04 14:17
조회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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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 개인의 문제이지 잘알지도못하는 상황에서 공연성이있는 제3자이상이 보는 공간에서
닉네임을 지명해서 공격 폭언 욕설 비방 비하 발언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200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요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라서 합의안해주면
범죄기록이 영원히 남게됩니다. 연예인악플러들이 고소장먹고 무릎꿇고 사과하는이유가
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엄청 심각하고 무거운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잘알지도못하는상황에서는물론 친한사이라도 공적인공간에서의 모욕 명예훼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주시지말고 매너채팅 부탁드릴게요